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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관리체계 법제화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3-26 17: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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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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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 압류, 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지방세외수입을 납부 하도록 지역적인 제한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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