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 연구중심병원 10개를 지정해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2011sus 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총 25개 의료기관 신청 병원 중 올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개와 종합병원 1개 등 총 10개다.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하도록 부처간(기재부) 협의해 완료했다.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공인한 연구역량 보유 의료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 기술 제휴, 연구역량 및 기획역량 집중으로 인한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지정된 병원의 사후관리는 연구중심병원 효력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부여하게 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정 병원은 미래창조 과학과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유전체 등)로서 고용 및 국부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지만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춰 적정 수를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 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철저한 사후 관리(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지정 병원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종합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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