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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7-29 14:41 KRD7
#광양소방서 #차량화재 #차량용소화기

운전석 주변, 조수석 아래 등 손이 닿는 위치 비치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3달(5월~7월) 6건의 차량 화재로 관내 차량 화재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과열이나 정비 불량 등으로 발생하며 특히 여름 한낮에는 차량 내부온도가 90℃ 이상 상승할 수 있어서 일회용 라이터, 보조배터리, 부탄가스 등을 차 안에 보관했을 경우 폭발과 함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주변, 조수석 아래 등 손이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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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실내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강한 햇볕에 노출해 주차할 때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서승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발견은 빠른 편이나, 소화기가 없는 경우 소방차 도착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이니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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