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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프레시마켓 실사…부산시 “대형마트 규정되면 의무휴업 등 규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3-14 19:17 KRD2
#부산시 #신세계센텀시티 #프레시마켓 #대형마트 #규제

부산시, “실사 후 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규제할 것”. 신세계백화점, “프레시마켓 직원들은 백화점 직원...부산시의 결정 따를 것” 해명

NSP통신-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1층 프레시마켓. (임은희 기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1층 프레시마켓. (임은희 기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1층 프레시마켓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중이다.

14일 부산시 경제정책과는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1일 개정된후 같은달 23일 공포가 됐고 4월 23일 시행예정이다. 개정된 일부조항을 보면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고 개정돼서 그와 유사한 점포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과는 곧 신세계 백화점 프레시마켓에 대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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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는 “실사를 통해 대형마트로 규정된다면 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따를 것”이라며 “해당 구청장이 판단해야 할 일이겠지만 검토는 부산시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의 프레시마켓은 오픈 당시부터 대형마트의 형태를 띠면서도 백화점의 일부로 인정받아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와 논란이 됐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이 들어선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판매와 영업시설 중 대형마트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건물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했다면 이를 백화점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허가해 특혜라는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은 “신세계 센텀시티가 지하 1층에 대형마트를 개설한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백화점)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각하된 바 있다.

해운대 센텀시티의 유일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센텀시티는 현재 의무휴업에 따라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화점내 대형마트 운영은 편법”이라며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은 식품관의 면적이 6천975㎡로 대형마트의 기준인 3000㎡를 넘어섰고, 매장 내부에서도 가전이나 가구 등 일반 백화점 식품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마트의 로고를 그대로 부착한 자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담아서 일괄 계산하는 방식 등을 보면 전형적인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라고 꼬집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이번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교묘히 법망을 피해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협력과 상생을 무시하고 사실상 대형마트로 영업을 해온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에 대해 반드시 대형마트로 규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전하며 부산시의 이번 실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움직임과 경실련의 비판에 대해 신세계백화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측은 “프레시마켓의 직원들은 전원 백화점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식품관 지하1층이 너무 넓다보니 이마트 상품을 들여와 백화점 직원들이 판매를 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세계는 또 “세계최대백화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산의 랜드마크라는 점을 부산시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실사를 통해 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다면 법과 부산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유통법의 제재와 부산시의 규제이전에 먼저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등과 상생 협력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예산감시팀 국장은 “법 제재 이전에 먼저 상생 협력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등이 인근 상인들과 상생 프로그램 마련 협약 등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임은희 기자 vividlim@nspna.com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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