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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하이트진로가 이번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해 지난 6월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출고량과 관련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협조와 임직원들의 헌식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6월 20일 현재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해 출고에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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