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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 의료법 위반 의혹 vs 유디, 명예훼손 주장 격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2-27 13: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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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가 의료법 위반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소송 압박으로 격돌했다.

지난 19일 치협은 목포치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유디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유디가 치협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 압박으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최초 치협과 유디의 격돌의 원인이 된 조 모 목포시치과의사회 회장은 “나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치협에 보내주었을 뿐 치협과 유디가 이렇게 확대해 다툴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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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 모 목포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유디치과가 입주한 건물주로부터 유디치과 목포지점이 입주할 때 계약을 했던 곳이 유디이고 계약 내용에 전·전세 내용이 포함돼어 있어 그렇다면 유디가 의료법을 위반했을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위반 한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치협의 유디치과 공세

유디 치과 목포지점이 입주한 건물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전·전세 계약 내용이 포함됐다는 제보를 접한 목포 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3개 항에 대해 질의한다.

우선 목포 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유디 치과그룹은 치과의원 운영에 대한 전권이 각 대표원장에게 있다고 밝혔으나 목포지점은 유디 치과 그룹에서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다른 각 지점의 명의 개설자도 급여를 받고 있어 유디치과 그룹은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지분 및 경영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목포 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위와 같은 상황과 정황만으로 의료법 저촉이 되는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처분을 하는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3개 항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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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질의1과 관련 ‘유디치과 그룹이 목포지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라면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상기 질의하신 상황과 정황만으로 의료법 저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한다.

또한 보건 복지부는 질의 2와 관련 ‘상기 질의에서 제시한 사항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비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보험의료비용 환수를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피고용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3개월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해당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질의 3과 관련 ‘상기 사건의 정황 및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해당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회신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같은 회신 내용을 접한 치협이 19일 ‘유디치과 편법 개설 및 운영 의료법 위반…보건복지부, 치협 질의에 답변’이라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유디 치과가 개정 의료법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강화 기준에 맞춰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치협은 “복지부는 지난 2월 8일 치협에 보낸 회신에서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조항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유디 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유디 치과를 공격했다.

◆유디치과 그룹의 치협에 대한 반격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유디 치과는 전격적으로 지난 20일 치협에 보낸 내용증명 내용을 공개하며 ‘유디, 치협 주장 반박 “법적 책임 묻겠다…의료법 위반은 사실과 관련 없는 가정에 따른 억지 주장’이라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치협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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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디는 27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치협이 지난 19일 치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디치과 편법 개설 및 운영 의료법 위반, 유디 MSO 꼼수 법망 못 피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개제해 유디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을 입혔으므로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디는 “치협의 보도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저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첫 번째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디의 명예를 훼손 비방하는 형태로 의도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디는 이번 치협의 유디 공세는 “가장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일 뿐 보건당국은 유디에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 치협이 악의적이고 비방적인 보도 자료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책임을 묻겟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치협과 유디치과는 비멸균 임플란트 논쟁으로 국정감사에서 까지 다투는 등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고 식약청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임플란트는 멸균됐다”고 판정한 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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