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위메프(대표 박은상·허민)가 티켓몬스터(티몬)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전격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다.
위메프에 따르면, 2013년 2월 8일 그동안 ‘위메프는 대한민국 전자상업 웹사이트다’ 라는 단 한줄의 내용으로 설명돼 있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설명문을 무려 30줄에 걸친 부정기사와 악의적 비방내용으로 교체해놓은 당사자의 주소가 티몬 본사로 밝혀졌다는 것.
특히 티몬은 위메프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쿠팡에 대해서도 부정 내용으로 편집된 설명문을 올려놨다.
전세계 온라인 집단 지성의 상징인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글을 올리거나 편집할 수 있는 백과사전사이트라는 점을 악용해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비방내용을 백과사전의 설명문으로 등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 행태다.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티몬본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면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건강하고 상식적인 기업경영과 마케팅 활동이 정도를 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부정한 영업활동이 우리사회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티몬 관계자는 “위메이크프라이스에 대한 정보를 올린 IP 주소가 티켓몬스터가 소재한 루터회관 빌딩으로 나와 있어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며 “저희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넘치는 애정과 타사에 대한 그릇된 경쟁심리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시 전 직원들에게 소셜미디어상의 견해 표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또한 향후 진행될 경찰수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소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위키피디아에 올려진 거의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위메이크프라이스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사화한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점은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언론기사의 내용을 나열해서 쓴 글에 대해서 형사상 문제로 끌 고 간 점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향후 법률적인 대응은 별도로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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