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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4-19 13: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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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처분에 따른 담보제공,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일원화

NSP통신-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해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제출’ 또는 ‘현금공탁’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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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신보의 채권보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8179건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중 31.8%(5783건)에서 현금공탁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연간 400억원 수준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는 매년 99.9% 이상의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사 패소하더라도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전액 피해보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 수단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사라지는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으로 향후 10년간 1200억원 수준의 추가보증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교흥, 김영배, 김정호, 변재일, 안규백, 오영환, 전재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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