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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장 직인도용 행정실장 직위해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2-01 13: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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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자체 행정감사 실시...관련자 신분상 조치·구상권청구·공사업체 제재 요구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A학원 소속학교 4개교의 LED공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B고등학교 행정실장 김모(47) 씨에 대해 해당법인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1일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자체 행정감사를 실시해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관련 공사업체 제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강수형 감사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해 관련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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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감사관은 또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관련 사항 조사와 고발사항 외 의문사항(관련자 채용과정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와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조치, 관련 공사업체 제재, 관련자 구상권 청구 요구, 절취한 전기 보전조치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고등학교 행정실장인 김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4개교 LED 조명공사 시 학교장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7억2천만원의 이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입건됐다.

김 씨는 또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A학원 소속 C중학교 전기 배전판에 위탁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숙사의 전입선을 연결시키는 수법으로 250만원 상당의 전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고발에 따른 사건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자료를 확보해 파악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공사계약 적용 법규 근거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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