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SH, 공공주택단지내 고가 수입차 전수조사…입주자격위반 강력처벌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3-28 15:50 KRD7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공공주택단지 #수입차량 #전수조사
NSP통신-공공주택 유형별 임차인 자산요건표 (SH)
공공주택 유형별 임차인 자산요건표 (S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내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공공주택 고가 수입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준가액 초과 차량 소유 입주자 관련 67건을 적발해 계약해지했다.

G03-8236672469

SH공사는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SH공사는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하고 입주자격 위반시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토록 개정 요청했다.

현행 철거세입자는 자산심사를 받지 않지만 이를 자산심사에 포함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준을 개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SH공사는 공공주택단지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를 실시해 고가 수입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입주 자격 위반 행위를 조사를 위해 SH공사는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