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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한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연장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추진한다.
24일 금융위는 “올해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는 기존 1.5%에서 2.5%로 조정된다.
오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밖에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 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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