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협중앙회가 전통시장, 대형마트 결재에 특화된 ‘장보고 체크카드’를 지난 1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장보고 체크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전통시장, 생활협동조합(ICOOP자연드림,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나들가게, 농협하나로마트 업종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업종 2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후 지급하는 형태다.
영화관,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이용에도 월 1회 3000원 한도에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 금액은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이상 ▲휴대폰 통신비(SKT, LG, KT, 알뜰폰 포함)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스포츠(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2만원 이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이디야, 커피빈) 1만원 이상이다.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매 및 충전,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전월 실적 및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협중앙회 박용남 신용관리본부장은 “신협은 전통시장과 생활협동조합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선사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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