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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7월부터 한도성여신 미사용잔액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3-02 14: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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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는 부동산PF 이외에도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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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왔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도 신용환산율을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하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상호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2022년 20%, 2023년 40%로, 상호금융의 경우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도 마련했다.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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