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상훈 치과 원장 등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소속 치과의사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77조3항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상훈 치과 원장은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의료법 제77조 3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치협과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77조 3항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중략)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해 치과전문의 치료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치과전문 과목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모두 10개 과목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치과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 6년 과정이나 대학원 포함 8년 과정이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로서 일정기간(인턴1년, 레지던트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치과전문의는 지난 2008년 200명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약 1300여명이 배출됐고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라면 2016년 치과전문의는 약 2500여명으로 급속히 증가해 전체 치과의사의 8.6%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치협이 개최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에서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모든 치과 치료과목에 대해 치과전문의를 개방할 경우 치과치료 환자들이 치과전문의 치료과목을 구분해 내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치과교정과 전문의라도 치과전문의 표시를 설치하고 치과교정과 외의 모든 치과 치료과목에 대해서도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 환자의 입장에서 치과전문의가 어떤 과목의 치과전문의 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장은 “만약 의료법 제77조 3항의 개정을 통해 현행 10가지의 치과전문의 과정 중 한가만을 취득해도 10개 치과전문 과목 모두를 치료할 수 있게 조치된다면 치과전문의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장은 “만약 한 가지 치과전문의 자격으로 모든 치과 과목을 치료하는 100% 치과전문의다”면 “이는 코미디이고 대 국민 사기다”고 분노했다.
한편, 치협은 이상훈 치과 원장 등 치개협 소속 치과의사들의 항의와 관련해 “특별한 치협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지난 1월 4일 치협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대의원총회 개최여부를 논의했으며 이번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와 수차례 논의해 왔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해 복지부 임종규 국장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방안에 대한 발표를 치협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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