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약 256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자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의 대표인 장하원 대표에게 업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선 과태료 47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16일 열린 20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의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다.
기업은행에 대해선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 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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