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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 농가에 이자 지원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2-16 12:31 KRD7
#곡성군 #농업인월급제
NSP통신- (곡성군)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이자를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을 출하하기 이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월급처럼 받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연중 고르게 배분해 농가의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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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는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협을 통해 출하하기로 약정한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월별 지급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로 작물에 따라 지급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 때 농업인 월급제를 받는 농가에는 4%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곡성군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이 신청서를 접수해 읍면사무소에 전달하면 군이 서류를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자는 농업인을 거치지 않고 농협이 군에 직접 청구하게 된다.

품목별 지급기간과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 농업정책팀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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