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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1000억원 규모 SW불법복제 피의자 유죄 선고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3-01-10 10:35 KRD7
#BSA #소프트웨어연합

[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BSA(한국의장 윤찬, 소프트웨어연합)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재판 결과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재판은 국방,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등에 사용되는 약 1000억 원(미화 1억 달러) 이상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판매한 혐의를 인정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에 대해 진행됐다.

미국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내 이민세관 집행부(Th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s division)는 중국 국적의 피의자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소프트웨어 지재권 침해와 온라인 불법 유포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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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약 1000억 원 이상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했으며, 유포된 소프트웨어에는 BSA의 회원사인 어도비, 오토데스크, 벤틀리시스템즈, CNC 마스터캠, 마이크로스프트, PTC,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매스웍스 등의 제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조디 켈리(Jodie Kelly) BSA의 부회장은 “이 사건의 규모는 전세계가 당면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미 정부 관련 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보여 준 조직력과 집중력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술혁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윤찬 BSA 의장은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BSA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로 일어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진영 NSP통신 기자, rjy8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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