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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차주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11 10: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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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지난달 4일 법제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2022년 7월 5일)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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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된 경우(개인)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인 및 개인사업자)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법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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