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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28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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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캠코 로고 (캠코)
캠코 로고 (캠코)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캠코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공장, 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S&LB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공장, 사옥 등의 자산을 매입(우선매수권 부여)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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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63개사에서 7870억원 가량을 매입해 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도 면제된다.

이번 지원 연장의 대상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올해 6월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이를 통해 104개사에 31억7000만원 상당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캠코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LB 인수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6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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