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해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돼 민원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감요구사무 감축은 전국 627개 각종 산하기관(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산하단체 등) 및 각급 교육청에서 2012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총 1732개 인감요구사무를 조사해 이 중 1002개 사무를 감축(57.9%)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관련 인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시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관행 등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인감요구사무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인감요구사무를 적극 감축해 왔다.
이와 관련 2010년에 중앙부처의 인감요구사무 총 209종 중 125종(60%)을 감축했으나, 공사・공단・재단 등 산하기관과 교육청은 여전히 인감에 의존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이 있어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를 감축하게 됐다.
감축된 인감요구사무의 요구근거 및 기관별 추진사항을 보면 감축된 1002개 사무는 관련규정 없이 업무관행에 의한 것 801개(감축률 80.6%), 기관 자체의 관리규정에 의한 것 100개(48.1%), 지침에 의한 것 81개(73.0%), 기타 20개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정부 산하기관 296개소에서 335개 사무중 139개(41.5%) 감축, 시도 및 지역 교육청 113개소에서 474개 사무중 330개(69.6%) 감축,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502개소에서 923개 사무중 533개(57.7%)를 감축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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