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기간제교사,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지급…2개월 이상 근무자 대상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3-01-02 13:37 KRD7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성과상여금지급 #교과부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돼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우며, 평균호봉 등이 정규교원과 달라 정규교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침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평가 대상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다.

G03-8236672469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을 반영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2013년의 경우 190만800원)으로 정하고, 성과평가 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6만8000여명의 기간제교사의 처우가 개선돼 사기 진작 및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간제교사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의 100%를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개인성과급 100% 지급한다.

성과평가 지표는 정규교원의 지표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준용하고, 평가 등급은 S, A, B의 세 등급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시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