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소상공인 위한 최저 1% 금리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18 12:00 KRD7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코로나19 #소기업
NSP통신-희망대출플러스 신청 5부제 일정. (금융위원회)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5부제 일정.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24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시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시작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 600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G03-8236672469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신용 프로그램으로 지역신보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에 3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원금 수급자이면서 대표자의 나이스 개인신용평점이 745~919점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엽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 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4조 8000억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원금 수급자이면서 대표자의 나이스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 대상 채무는 신청 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웹 주소)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