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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층간소음 분쟁 예방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13 09: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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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 (DL이앤씨)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 (DL이앤씨)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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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간소음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

센서를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층간소음 알리미가 각 세대 월패드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정 기간과 시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세대의 평균적인 소음도와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전 세대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 알림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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