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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만기연장 대상 대출, 2026년말까지 만기 연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12 17: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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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의결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은 이용자보호와 관련해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 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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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에는 “고객이 대출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또는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금리·한도·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 “씨티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말(5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오는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하고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예금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상품은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자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일정기간(최소 20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한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한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2021년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인 소비자보호부서는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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