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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하락…두산에너빌리티↑·금호건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025년 12월 28일)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 순차 적용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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