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 마디에 뒤집힌 우리금융…사실상 현 경영진 사퇴 압박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내년부터 66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 중 방통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돼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총 66일 간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SKT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모집금지는 2013년 1월 7일 LG유플러스 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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