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통3사, 결국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조치…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실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2-24 17:17 KRD7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통사신규모집금지 #보조금부당지급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내년부터 66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 중 방통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돼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했다.

G03-8236672469

이에 방통위는 총 66일 간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SKT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모집금지는 2013년 1월 7일 LG유플러스 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