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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분산ID 표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표준 채택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05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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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이 제안하고 개발한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 체계 표준’이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금융업무 표준(이하 금융표준)으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분산ID는 스마트폰에 설치한 전자지갑에 각종 신원정보를 디지털정보로 보관하고 정보 주체가 직접 자신의 디지털 신원정보를 선택·제출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다.

표준 제정에는 은행·증권·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표준 전문가가 참여해 분산ID 공동사업에 필요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전자지갑 요건 등을 표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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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은행과 공동으로 금융분산ID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논의하고 검토했던 요건을 표준에 반영해 금융권 공동사업을 위한 실용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금융결제원과 국내 17개 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금융분산ID 서비스는 제정된 금융표준을 준수하는 서비스로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로 이용 중이다.

제정된 표준은 분산ID 공동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 ▲주요 기능 ▲공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관 역할 등을 명시했다.

또 신원·자격증명 및 제증명서 공유모델과 같이 분산ID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표준에서 제시해 향후 금융권 공동사업 방향성을 제공할 에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와 분산ID 공동서비스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존 기술사업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해 고객과 금융회사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뒀다.

표준개발을 주도해 분산ID 관련 기술력과 전문성을 입증한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공공·금융권 제증명서 전자지갑서비스 등 고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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