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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02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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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송석준 의원 증명사진 (송석준 국회의원실)
송석준 의원 증명사진 (송석준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 자격을 정비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부실진단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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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진단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철도교통관제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신규노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철도관제수요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단일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철도의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증명을 받도록 해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철도관련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국민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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