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29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천안시내버스·수도권 광역전철 간 환승할인인 ‘천안형 환승할인’ 시행에 최종 합의하며 환승할인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천안형 환승할인은 천안시내버스와 광역전철 간 하차 이후 30분 이내에 계속해 이용(환승)하면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운임 1250원 할인을 제공한다.
수도권 광역전철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구간은 경부선 평택역~천안역 구간과 장항선 천안역~신창역 구간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천안형 환승할인 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확인 절차를 추진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수도권 통합요금제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천안형 환승할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원시 데이터 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시에서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1만 5000여명으로 이번 천안형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민이 환승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천안형 환승할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생발전 및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의 체계적이고 편리한 교통 체계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 인구를 유입시켜 천안시를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성장시켜 왔다”며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환승할인 제도를 도입해 천안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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