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청양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구역에 주차단속용 무인 CCTV를 설치했다.
이곳은 불법 주정차와 규정을 넘는 과속차량으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곳으로 군은 내년 1월과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8~18시(유예 10분), 18~20시(유예 30분)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승용차 기준)이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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