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재테크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가 635건으로 전년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 정보 제공 ▲증권사 제휴 ▲언론사 특급 정보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한다.
이후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금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들은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힌다. 또 환불요구시에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고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하고 추가 납입을 계속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투자권유는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는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