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경영이 부실화될 것을 우려해 의료기관에게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계속 침목 중이다.
병원협회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고 의료제도와 수가체계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데다,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의료기관을 필수 공공분야로 여겨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업계는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22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5∼1.0%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수수료율이 인상 조정 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특히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환자불편이 초래되고 그에 따른 민원이 신용카드사가 아닌 의료기관에 제기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과 이미지 추락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될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을 통보받은 의료기관들이 신용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한데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가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 만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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