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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결혼 등 실수요자 신용대출 한도 제한 제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2-10 12: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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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 마련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은행권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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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하게 된다.

또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 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된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시행여부·일정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어 거래 은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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