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며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을 계속 만들기보단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기존 1년에서 7년으로 늘린 ‘김용균법(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으나 사망사고는 늘어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이 됐다.
연합회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다”면서 “해외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2∼3배 높은 것은 처벌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집중 부각하고 있으나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이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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