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온오프라인간의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업체들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로부터 인상된 수수료률을 통보 받았다.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쇼핑업체는 대형마트, 백화점과 동일한 대형가맹점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통지받았다는 것.
또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1.5%의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오픈마켓(G마켓, 옥션,11번가, 인터파크, 샵N)에 입점해 있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한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은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쇼핑의 시장규모가 45조원에 달하고 전체 결제의 70%이상이 카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라 해도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금거래보다는 카드거래를 장려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의 경우 더더욱 다른 업종에 비해 카드수수료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라인쇼핑의 경우 비대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 본인확인을 위해 오프라인에 비해 더욱 철저하게 본인확인 인증절차(ISP인증, 안심클릭, 공인인증 등)를 거치고 있어 대손발생 가능성이 낮다.
여전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의거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할 때 부정한 거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카드사의 손해 발생은 없다.
따라서 온라인쇼핑협회는 단순히, 온라인거래는 비대면 거래니까, 카드사고가 높지 않겠냐?는 식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쇼핑협회는 오프라인 대비 거래승인 비용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대형가맹점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라인쇼핑협회는 “금융당국은 이번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의 효율은 높이고 사회적 불만은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율 적용시 온·오프라인간에 부당한 차별 없이 동일선상에서 가맹점수수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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