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일명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이 내부통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5개 타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 마련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 은행에 내부통제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대표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를 명시했다.
개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했다.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도 도입했다.
은행연합회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