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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시행…카바수술 고시 폐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30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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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신생아 등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약 1800억~2100억원, 응급의료기금 등 1240억원 등 총 3040억~33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응급실 진료역량 강화 및 밤시간대 이용가능한 병원이 확대되고, 분만취약지 및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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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통해 위험 조기 치료 및 퇴원을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도 폐지했다. 따라서 앞으로 카바수술은 시행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향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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