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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관계자 고소…100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27 14:14 KRD7
#유디치과 #대한치과협회 #임플란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디치과는 이와관련해 100억원대의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다.

유디치과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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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사건 초기 발송한 공문에는 멸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오염된 임플란트’라고 명시한 보도자료와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게다가 ‘치명적인 뇌신경계 손상,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등 극단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도 함께 명시해 평소 대립관계에 있던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

치협은 실제로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난 11월 1일, ‘오염된 임플란트 사용중지’ 라는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유디치과은 같은 내용의 대형 인쇄물을 전국의 치과병의원에 배포해 게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디치과의 관계자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안심해도 좋다’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치협의 진심을 드러낸 유치한 표현이다”라며 “치협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이다.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디치과측은 100억원 대의 또 다른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 최대규모의 로펌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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