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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여수점 등 의무휴업 재개…여수시 조례 일부 개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11-23 12: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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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여수 지역의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마트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재개에 들어가게 됐다.

여수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해 4개월 만에 의무휴업을 재개한 것.

이에 따라 여수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미 여수시는 지난 21일부터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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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무휴업 대상은 이마트 여수점, 롯데마트 여천점·여수점등 3개소와 준 대규점포인 롯데슈퍼 신기점·미평점 등 5개소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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