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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조세형평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1-08 06:00 KRD7
#조세형평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

특정기간 신탁제도 활용한 산업단지 사업자에게만 배제됐던 재산세를 신탁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NSP통신-김교흥 국회의원 회의 사진 (김교흥 국회의원실)
김교흥 국회의원 회의 사진 (김교흥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특정기간 동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 사업자들에게만 배제되었던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탁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토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위한 분리과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19년말 대법원에서 사업용 토지를 신탁한 경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분리과세 적용 불가 판결을 내려 2014년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소급 추징했다.

이에 국회는 2020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는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했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신탁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 사업자는 여전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소급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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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 서구 아이푸드파크는 45억원, 경기 평택드림테크산단은 100억원 규모를 추징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국 90여 개의 산업단지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소급 추징 부담 인한 부도위기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교흥 의원은 특정기간에 신탁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 사업자에게만 배제되었던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 하는 것은 자금조달 목적일 뿐”이라며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탁체결한 사업자들이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게 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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