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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협회, “비멸균 의혹 임플란트 철저한 관리 필요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21 09:00 KRD6
#치협 #임플란트 #유디치과 #김종훈 #김철신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약청이 21일 최근 논란이 된 유디치과 비멸균 임플란트가 멸균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종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자재·표준 이사는 “비멸균 의혹 임플란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과 관련해 “멸균여부를 확인하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임플란트는 사람의 몸에 식립하는 것인 만큼 식약청은 임플란트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이 임플란트를 제조한 업체의 잘못으로 촉발됐고 이 문제의 피해자는 유디치과일 수 있다”며 “의료기기의 인증에 대한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김종훈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이사가 비멸균 임플란트 논쟁의 최대피해자는 유디치과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훈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 이사가 비멸균 임플란트 논쟁의 최대피해자는 유디치과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삼성의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삼성이 책임지듯 유디치과도 같은 이유에서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의 최종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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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정책이사는 “임플란트를 잘못 취급해 손으로 만질 경우 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을 폐기처분 하는 것은 임플란트가 사람 몸에 식립되기 때문이다”며 “이번 논란으로 문제가 된 제품은 재 멸균 작업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며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정책이사는 “최근의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에서 지적되었듯이 식약청은 제정된 의료법의 법정신과 법이 개정된 배경을 고려해 최대한 국민건강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P통신-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비멸균 임플란트와 관련한 식약청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비멸균 임플란트와 관련한 식약청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유디치과 관계자는 “국내 멸균처리업체에서 멸균공정을 인증한 유디임플란트 제품에서 단 하나라도 세균이 검출된다면 그것은 유디 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플란트 전체의 심각한 문제다”며 “식약청은 국내 모든 임플란트 업체의 멸균처리 공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디치과 관계자는 “만약 유디임플란트 제품 중 단 하나라도 세균이 검출된다면, 제조업체의 과실에 관계없이 유디 치과에서 환자에 대한 도의적인 무한 책임을 질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이로 인해 피해 받는 환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식약청의 정확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1일 지난 10월 유디임플란에 제품을 공급하는 아이씨엠이 제조한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품목 240개를 수거해 무균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멸균으로 확인됐고 다만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892개의 제품이 38개 치과에서 606명의 환자에게 시술됐지만 시술 환자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현재까지 감염 등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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