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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1-04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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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상혁 국회의원 증명사진 (박상혁 국회의원실)
박상혁 국회의원 증명사진 (박상혁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지난 26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해 그간 우리 사회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박상혁 의원은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정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화천대유 사건이 남긴 5가지 교훈(▲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민영개발의 개발이익 환수 법적 근거 신설 및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지방 도시개발공사법 제정 ▲공공택지 매각 줄이고, 토지비축은행 설립)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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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하였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장치 마련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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