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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업 관행 개선 추진 소비자권익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1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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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관행 개선 T·F를 구성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와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융상품 관련 공시관행, 대출 및 금융상품 판매관행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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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 약관 개선=일부 증권회사 약관에 약관변경 통보 생략, 위험고지 안내 미흡, 선취수수료 반환 불가, 투자자 개입 제한 등과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약관내용 등을 개선 권고 및 시정한다.

현재는 약관변경 통보와 관련해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라도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랩어카운트 중도해지 시 선취수수료 반환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기 징수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사례가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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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부 증권사는 회사의 운용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합리적 운용개입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집합투자와 같이 운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약관내용 등을 개선 권고 및 시정하고,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위험고지 의무(설명의무) 준수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절차 등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의사항 안내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선취수수료 운용과 관련해서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선취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설정․안내하도록 하고, 투자자의 운용 개입을 제한하는 약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제한을 수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자의적 운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증권회사의 대출상환금 접수 마감시한 합리화=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신용공여 관련 상환 마감시한을 만기일 오후4시 (자기신용의 경우 일부는 오후 5시~7시)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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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환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만기일 당일 상환이 되지 않아 하루치 이자를 투자자가 더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올해 12월 중 대출금 상환시한 연장에 대해 증권금융이 자체적으로 연장 방안(예; 16:00 → 17:00)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지만 내부적인 업무프로세스 조정을 통해 30분 정도 연장은 가능하나, 30분 이상 연장에 대해서는 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증권회사 유통금융융자의 경우 상환 후 담보 해지된 주식의 대주활용 등을 위한 추가업무절차가 있어 은행 등과 같이 24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에 자발적 마감시간 연장을 권고하고 약관에 마감시간을 명시해 고객에게 신용공여 시 대출 마감시한을 약관 등에 명시해 설명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충분한 설명을 통해 판매토록 개선하기위해 올해 4분기에 금융투자회사가 랩어카운트 계약시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부적합 확인서를 분리하도록 하고,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고객들의 경우 업무책임자가 다시 확인토록 하는 등 투자권유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해외 주식․채권 판매 시 환리스크 등 추가적인 위험성과 국내와의 세제차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유의사항을 전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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