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중개수수료 반값 시행에 뿔난 중개사···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로 인해 전·월세 거래까지 찬바람 부는 가운데 정부가 19일부터 중개수수료 ‘반값’을 전격 시행하자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들이 뿔난 상태다.
이에 NSP통신은 부동산 중개시장 상황 체크를 위해 여의도 한 공인중개사에게 정부 중개수수료 ‘반값’ 시행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전격 돌입했다. 이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기존 대비 절반까지 내려갔다. 예를 들어,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정부의 발표된 중개수수료 개편 안에 따르면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다.
이에대해 한 공인중개사는 “안 그래도 현재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로 인하로 인해 힘이 든 상황인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은 현재 여의도에 위치해 있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월세까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어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 현재 월세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근본적으로 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개 수수료 인하정책까지 나오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며 “굳이 그런 정책아니여도 현실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가격을 매기고 고객분들도 저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 주는 분들도 없다” 심지어 “임대인들은 자기껀 받지 말고 손님한테 받으라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해당 공인중개사는 “다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당장 폐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걸 접고 다른걸 할 수가 없어서 버티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처할 만한 것도 없다”며 “이런 저희 상황을 국가에서도 좀 알아서 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