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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분양가상한제 허점 이용해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 얻는 것 막아야”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10-12 14: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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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작법인 택지 조성시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받게 해

NSP통신-이헌승 국회의원 증명사진 (이헌승 국회의원실)
이헌승 국회의원 증명사진 (이헌승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화천대유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장·부산진구을)은 8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중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합작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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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국민의힘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이며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헌승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화천대유가 2699억원에 달하는 추가이익을 가져갔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으로 민간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허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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