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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번기인 10월 한달간 민원창구 처리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농촌 지역 민원인 대부분은 바쁜 농사일 때문에 청사 방문이 어려워 필요 서류를 발급받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서류를 발급하기로 했다.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각종 증명서 등이며 군은 즉시 발급할 수 없는 민원은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도록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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