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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전락하나 ···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천억 원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1-09-27 10: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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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준 뒤 매매한 투기 사례 포착

NSP통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 (송언석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 (송언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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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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