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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규형 주중대사와 인웨이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지난 7월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서명한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
사회보장협정이 발효시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한·중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을 통해 중국내 국내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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