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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LGU+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NSP통신, 진다예 기자, 2021-08-23 0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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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진다예 기자 = CJ ENM(035760)은 LGU+에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LGU+가 복수의 셋톱박스에서 자사의 유료 VOD 콘텐츠를 무단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이번 소송가액은 5억원인데 CJ ENM측은 이번 소송은 저작권자 협의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점에 대해 미디어 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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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진다예 기자 zizio9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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