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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약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연계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씨와 처남 김 모씨와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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